인천해양경기안전서(서장 송일종)는 고래류인 상괭이 4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전모씨(49)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든 고래류는 현행법 상 포획이 불가능하다.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되거나, 해안가 또는 해상에서 사체를 발견한 경우에 한해 해경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유통 증명서를 발급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6일 어선 S호(19t급, 근해안강망, 승선원 5명) 선장인 전씨는 상괭이 4마리에 대한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채 고래류 해체업자 허모(62)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전씨가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위와 상괭이의 불법 포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결과 상괭이를 넘겨받은 허씨는 정상적으로 유통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해 경기도 시흥시 소재 해체장에서 불법으로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경은 이들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체장 냉동창고에 함께 보관 중인 상괭이 약 1.8t에 대해서도 유통증명서 발급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고래류인 상괭이를 유통증명서 없이 유통하거나 해체할 경우 현행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고래류 상괭이 불법포획 유통 2명 입건
입력 2016-05-30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