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 중국산 바지락을 수입한 후 냉동해 국내산으로 속여 대량 유통시켜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60대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30일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킨 업체 대표 A씨(64)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5개월간 중국산 바지락 수입 업체로부터 냉장 바지락살 33t을 구입한 후 중국산과 국내산을 5대 5 비율로 혼합해 냉동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제품 라벨을 부착해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4억 원 상당의 냉동 바지락을 수산물 도·소매 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바지락을 대량 납품할 경우 원산지 점검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바지락살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불량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중국산 바지락 국내산둔갑 유통업자 검거
입력 2016-05-30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