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조 회장이 19억원의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한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 조 회장이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상 소유 주식 보고 의무를 위반(위반 비율 1.36%)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효성이 2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취득했다가 나중에 47억원에 매도해 19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확인…검찰 통보
입력 2016-05-3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