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대 국회에서 보수언론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이 망국법이라고 비난하며, 개정을 요구하고 심지어 헌재에 위헌제청까지 하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야당 시절 동의했다가 여당이 되니 바꾸고 싶었던 것이다"라며 "20대 총선으로 ‘여소야대’ 상황이 되니, 이 소리가 쑥 들어갔다. 논리가 일관되려면, 이 주장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부끄러운 줄 모른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그럼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장은 무엇일까? ‘야대’가 되었으니, 단순 과반수로 바꾸어야 할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엄격한 요건 하의 예외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으나, 이 법의 골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협치’의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은 한국 정치에서 당분간 제도적 강제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이 법을 지키면서 대화하고 절충하며 제도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라며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지도 않고 법개정을 추구한다면, “그때그때 달라요” 정치로 간다"라며 "그러면 신뢰를 잃는다"라고 했다.
조 교수는 "법률에 이러한 나의 시각은 정당의 당헌, 당규에도 관철된다"라며 "계파 이익에 따라 있는 당헌, 당규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수시로 당헌, 당규를 바꾸려는 행태는 정당민주주의를 후퇴시킨다"라고 했다.
그는 "법률, 당헌, 당규는 모두 정치의 산물이다. 그러나 법률, 당헌, 당규를 무시하는 정치에는 권력욕망과 이에 충실한 권력투쟁만이 남는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