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회원권 2배로 되팔아줄게" 127억원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16-05-30 14:20
콘도회원권 재판매 사기 범죄 흐름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콘도회원권을 2배의 가격에 되팔아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콘도회원권을 비싸게 팔아주겠다”며 12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레저회사 대표 박모(43)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직원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14년 9월부터 이달까지 3164명에게서 ‘손괴보증금’ 명목으로 498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3개 콘도회원권 보유자 150만명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콘도회원권 보유자에게 전화를 걸어 “6개월 내로 콘도회원권을 2배 이상의 가격으로 재판매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가 가진 회원권과 콘도회원권을 합쳐 업그레이드해주겠다”며 A회사 보유 콘도회원권에 대한 등기를 유도했다. 이들은 “콘도회원권에 등기하고 집기파손에 대한 ‘손괴보증금’ 498만원을 내면 콘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 보증금은 회원권이 판매되면 모두 돌려준다”며 돈을 받았다.

박씨 일당은 보증금을 건네받고 2~3일이 지나면 “계약금이 들어왔다”며 피해자들에게 100만원을 돌려줘 금방 회원권이 판매될 것처럼 속였다. 계약한 지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에게는 피해자들에게는 5억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보여주며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켰다.

이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약금으로 100만원을 내야한다”고 말해 계약해지를 막기도 했다. 경찰에게 신고한 피해자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고소를 취소하게해 수사를 피하기도 했다.

박씨 등이 실제로 콘도회원권을 재판매한 경우는 1건도 없었다. 경찰이 A회사가 보유한 콘도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피해자들의 지분은 2000~5만원 수준으로, 콘도 이용이 사실상 어려웠다.

경찰은 박씨 등이 콘도회원권 보유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홍석호 기자 wi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