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풍력자원을 공공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는 풍력자원의 공유화를 통한 지역사회 환원 방식의 하나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를 공동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이 최대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조례는 ‘제주의 바람’이라는 자연에너지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 및 주민 복리증진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주 내용으로 담았다.
기금이라는 별도의 재원조성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도민 에너지복지 등 특정 용도에 대해서만 그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는 2013년부터 신규 풍력발전단지에 대해 매출액의 7% 또는 당기순이익의 17.5% 수준에서 개발이익을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시리 풍력, 김녕 풍력, 상명 풍력, 어음 풍력, 동복?북촌 풍력, 수망 풍력, 한림 해상풍력 등 총 7곳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계획을 제출한 상황이다.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김녕 풍력, 가시리 풍력 등 2곳에서 2억원씩 총 4억원의 기부금을 받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2018년까지는 5곳에서 37억, 2019년 이후에는 7개 시설에서 총 70억원 가량이 기금으로 조성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 바람자원의 난개발을 막고, 제주도 에너지 자립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용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는 기금운용과 관련기금 재원규모의 확장에 따른 기금의 활용방안을 도민 복리 증진 방안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의 '바람자원' 공공자원으로 활용하는 조례 제정된다
입력 2016-05-30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