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전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공기업의 전국 분산에 따라 아파트 특별공급이 이뤄진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번지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전 등 공기업 16곳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특별 공급된 아파트 현황에 대한 조사를 전남도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3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공급된 특별공급 아파트는 전국 혁신도시 8500여 가구 가운데 14%(1200여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전매 제한기간 3년’ 이내 이뤄진 분양권 전매 행위는 총 18건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나주혁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아파트 시행사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유는 18건 모두 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타지역 근무지 발령’으로 확인됐다. 조만간 특별공급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실제 분양권자가 등기를 마치고 입주하는지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주혁신도시가 아직까지 정주환경의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세종시와 다른 지역의 혁신도시와는 달리 불법 전매로 차익을 챙기기가 어렵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나주혁신도시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공급 초기에 투자가치가 높은 브랜드 아파트가 거의 없는데 따라 특별 공급 분양률이 저조했다”면서 “전매를 목적으로 나온 분양권 매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검찰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떨고 있는 혁신도시
입력 2016-05-30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