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법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30일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그를 변론했던 홍만표(57) 변호사에 대해 나란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정 대표 상습도박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정당한 수임료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로비자금 성격이 짙다고 봤다. 홍 변호사는 이와 함께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받고 있다. 검찰 조사 내용대로라면 홍 변호사는 2011년 8월 퇴임 직후 곧바로 정 대표의 사업 확장 관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된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수임료 수입억원을 고의로 누락 신고해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특가법 조세)도 적용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1~2월 네이처리퍼블릭, SK월드 등 자신이 소유한 회사의 법인자금 142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 2012년 11월 브로커 심모씨의 사기죄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증언한 혐의도 추각됐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며, 다음달 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는 최근 면회를 온 지인들에게 “2~3년은 여기서 더 살아야 할 거 같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검, '법조비리' 핵심 2인방, 홍만표·정운호 나란히 구속영장
입력 2016-05-30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