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가 최대 3억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한도는 거래조건 주지의무 위반, 신용정보 보호의무 위반 등에 부과되는 기존 5000만원의 경우 2억원으로 상향된다. 여전사 업무범위 위반, 신용카드사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등 기존 1억원에 해당하는 과징금 한도는 3억원으로 올라간다.
대주주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된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는 현재 1000만원에서 3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는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여전사, 대주주 거래한도 위반 과징금, 위반금액 전체로 올린다
입력 2016-05-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