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자산인 개인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상 개인연금계좌가 도입된다. 연금자산을 보다 편리하게 종합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금 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 및 모델포트폴리오 등을 도입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 제정 방향을 30일 발표했다. 개인연금은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292조원까지 늘어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의 미비로 금융기관이나 연금관리자가 연금자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연금법에는 현재 세법상 보험 등 연금상품 외에 투자일임형 상품도 별도 규정으로 추가된다. 모델포트폴리오(일임), 라이프사이클펀드 등을 통해 연금자산을 가입자에 맞게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일임형의 경우 금융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연금자산 포트폴리오가 변동되는 자산운용 상품이다.
다양한 개인연금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가상의 관리계좌인 개인연금계좌도 도입된다. 본인의 연금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자산관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금가입자 보호체계도 가입권유, 계약, 운용 및 수령 등 각 단계별로 규정을 정비해 연금가입자 보호를 강화한다. 현재 연금상품 가입 후 3년 내 해지비율은 25%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가입단계에서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 권유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인연금법에서는 연령, 가입기간 등 가입자 성향을 파악하고, 손실감수 능력 등에 따라 유형화를 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가입 당시 설명 의무 등 설명사항 및 절차도 규정하기로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다양한 개인연금 종합 관리하는 개인가상계좌 마련한다
입력 2016-05-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