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겨운(34)이 2년여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정겨운과 아내 서모(35)씨는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 심리로 지난 16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에 합의해 이혼을 확정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으로 재판을 하지 않고 합의를 통해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실패하면 정식으로 재판으로 넘어간다.
정겨운과 서씨는 위자료 없이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일반적인 재산분할 방식에 따라 본인 명의로 된 아파트 가액의 절반을 서씨에게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겨운은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힘들었다며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당시 서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하다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겨운과 서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3년여간 교제한 뒤 2014년 4월 결혼했다. 정겨운은 지난해 MBC ‘일밤-진짜 사나이2’에 출연해 서씨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