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원 감사 당연한 결과" 누리과정 편성 거듭 촉구

입력 2016-05-30 10:45 수정 2016-05-30 10:46

교육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감사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된 법령상 문제와 재정 여건상 문제가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며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부터 관련 법령을 정비해 왔기 때문에 감사원 판단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10곳이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남, 제주 9개 시·도교육청은 순세계잉여금, 지자체 추가 전입금 등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는 실제 인천교육청이 지난 26일 감사원이 판단한 활용가능재원 539억의 두 배 수준인 1058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이 추경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당 시·도교육청, 지방의회와 계속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세 정산분과 학교용지매입비 등을 받아 추경재원을 확보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할 수 있다고 보고 전입금 조기 전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