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고시 사라진다, 2000만원 고가 경품 모두 허용

입력 2016-05-30 12:00
앞으로는 물건을 산 소비자에게 주는 경품에 고급 자동차 등 2000만원 이상 물품이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현재 1인당 2000만원 한도로 정해져있는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경품고시를 폐지안을 20일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품고시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가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추첨 등을 통해 줄 수 있는 현상경품 한도를 1인당 2000만원, 경품 총액을 예상 매출액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982년 제정된 경품고시는 지금까지 12번 개정됐다. 상품 구입과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공개 현상경품과 추첨 없이 상품에 끼워주는 소비자 경품 규제는 각각 1997년, 2009년 폐지됐다. 마지막 남아있던 소비자 현상경품 규제마저 사라지면서 경품고시는 폐지될 전망이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