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요통도 이럴 때는 수술하지 마세요”

입력 2016-05-30 09:36 수정 2016-05-30 09:37

“혹시 척추 디스크에 걸린 거 아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 허리가 아플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다. 병원에 가서도 의사가 검사 후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가능하면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궁금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요통 환자들의 이런 심리를 업고 등장한 것이 소위 비(非)수술요법이다. 고주파용해술, 신경성형술 등이다. 일반인들은 수술로 받아들이지만, 의사들은 이를 수술이라 하지 않고 '시술'이라고 한다. 칼로 째고 도려내는 외과적 처치가 아니라 가느다란 카테터(도관)를 척추 관절까지 밀어 넣고, 신경을 압박하는 부위를 박리하고 지지는 방법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비수술요법은 과연 어떤 상황일 때 적용이 가능한 것일까. 만약 수술이 필요한 것도 혹시 ‘돈벌이’ 때문에 신경성형술 등을 먼저 시술해보고, 통증이 안 사라지면 그 때 가서 수술해도 늦지 않다고 말하는 의사들의 권유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한척추외과학회(회장 이규열)가 바로 이런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27~2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했다. 이른바 ‘만성 요통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지침’이다.

이 치료 지침은 척추 질환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만성 요통에 적절한 치료법을 권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의학적 타당성과 객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학회 측은 이를 통해 의사들은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치료법을 선택하고, 환자들도 본인 스스로가 쓸데없는 수술을 막는데 적절한 최선의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지침은 18세 이상 성인 남녀 중 12주 이상 지속된 요통 또는 둔부통(엉덩이통증)을 호소하는 만성요통 환자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수술요법 적용 범위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 이외의 특별한 외상이나 확인된 원인이 없고, 하지 방사통이나 신경근 병증이 동반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로 한정했다.

또 근거가 분명한 경우 ‘권고’ 등급을 설정했고, 적용 대상이나 기간에 따라 금기증 및 합병증/부작용 등이 우려될 때는 ‘부분적 권고’로 표시했다. 반면 근거가 불분명하고 치료 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고 안함’ 등급을 부여했다.

이규열 대한척추외과학회 회장은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치료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환자들이 본인 스스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선택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