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9~24일 울산경찰청, 울산옥외광고협회와 함께 도로상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를 집중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불법 에어라이트를 설치한 260개 업소에 대해 자진 철거토록 통보했으며 이에 불응한 33개 업소에 대해 강제 철거했다. 시는 정비 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주?야간 및 공휴일 불문하고 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정비 구간을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까지 현수막 19만791건, 입간판 268건, 에어라이트 363건, 벽보 45만2499건 등 총 936만8054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과태료 127건 6억8717만2000원을 부과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정비
입력 2016-05-30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