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 융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는 이전까지 연 2차례 20여일 간 신청기간을 정해 관광기금을 융자하던 것을, 시설자금의 경우 신청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관광기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도록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해 관광사업체의 사업자금이 적기에 융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관광진흥법령에 관광면세업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숙박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특화자금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 하반기에 총 예산 5000억원의 50.1%인 2507억원(시설자금 1757억원, 시설특화자금 300억원, 운영자금 450억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시설자금의 경우 다음달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국산업은행(주관은행) 및 14개 융자취급은행 본·지점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3분기 신청 기간은 6월1~15일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업종별관광협회 및 지역별관광협회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운영자금의 4분기 신청 시기는 8월에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관광기금 대출금리는 기획재정부의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16년 2/4분기 2.25%)로 적용한다. 특히 중소기업은 1.5%,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은 1.0%의 낮은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하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31일 문체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 사업체가 상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혜 업체의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고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시설의 투자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광기금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호철 여행선임기자 hcnam@kmib.co.kr
올 하반기부터 관광기금 상시 융자체계로…문체부, 관광기금 2507억원 융자
입력 2016-05-30 08:54 수정 2016-05-30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