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선수 등록을 위한 상납금 명목으로 권투 선수 등에게 금품을 받은 복싱협회 전 임원 등 4명에 대해 사기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4)는 복싱협회 임원을 하면서 대구시체육회 산하 복싱 실업팀에 선수 등록을 희망하는 지인들을 상대로 ‘윗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한다’며 상납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명으로부터 1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상납금을 요구하는데 도움을 준 복싱협회 임원 B씨(45)와 허위 등록 선수 D씨(26)는 사기, 금품을 받은 대구시체육회 산하 복싱 실업팀 관계자 C씨(41)는 배임수증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활동할 계획이 없는 선수를 실업팀에 허위로 등록해 대상 선수와 연봉을 나눠 갖거나, 복싱 실업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사실을 묵인하도록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돈 주면 선수 시켜줄게" 선수 허위 등록 명목 금품 받은 복싱협회 전 임원 덜미
입력 2016-05-30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