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배동민 기자 =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미혼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0일 모 지구대 소속 A 경위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1개월의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A 경위는 주변을 통해 알게 된 미혼 여성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직자로서의 품위 유지를 못하고 성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 등을 감안해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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