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서 30개월 된 아이 운다고 학대한 아버지 입건

입력 2016-05-29 17:19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장에서 30개월 된 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모(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8일 낮 12시께 수원시 정자동 한 아동극 공연장 안에서 30개월 된 아들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두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연장에 있던 시민들은 유씨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심하게 울어서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몇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