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2당 새누리당의 암울한 현실-30일 20대 국회 첫 의원총회

입력 2016-05-29 16:29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30일부터 새누리당은 원내 제2당(122석)으로 처지가 달라진다. 당 안팎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4·13 총선 참패 이후 불거진 내분 사태는 50일이 다 되도록 계속되고 있고, 야당의 협조 없이는 중점 법안 하나 처리할 수 없는 ‘을’의 입장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임기 시작부터 대치 정국이 펼쳐진 것도 부담이다.

임기 첫날 소집된 의원총회에선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혁신형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문제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새 국회가 문을 열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당 수습 방안이 주요 의제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임명한 김희옥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무난하게 동의를 얻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친박(친박근혜)계가 추천했지만 이를 결사반대할만한 구심적 있는 세력이 없고, 당의 위기가 더 길어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커서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비대위원 인선이 남아 있다. 지난 17일 전국위·상임전국위가 무산된 것도 비박(비박근혜) 위주의 비대위 구성과 김용태 혁신위원장 임명에 대한 친박의 조직적인 반발 때문이었다. 김 내정자는 외부 인사 비중을 늘리고 지역 안배를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한 상태다. 당 관계자는 29일 “당이 정상 궤도에 진입 하느냐 마느냐는 일차적으로 비대위 인선에 달려 있다”고 했다.

중점 법안 처리 전망은 더욱 어둡다. 새누리당은 개원 첫날 청년기본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당초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내세우려던 계획을 바꿨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8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19대 때도 처리 못한 법안을 여소야대 국회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밝힌 최우선 처리 법안은 세월호참사특별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생활화학물질피해구제법(일명 옥시법)이었다. 새누리당이 반대했거나 제정에 소극적인 법안들이다.

정 원내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 최경환 의원과의 3자 회동 배경도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토론에 들어가면 세 사람이 공감대를 이룬 지도체제 개편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9인의 집단 지도체제를 당 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