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앞에서 자위행위라니... 충북 교권침해 백태

입력 2016-05-29 15:19
중학교에 근무하는 한 여교사는 A학생 등 3명의 남학생이 수업이 시작된 뒤에도 계속 소판을 피우자 자리에 앉으라고 말했다. A학생이 상의에 이어 바지마저 벗어 버리자, 나머지 2명의 학생도 함께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채 교실을 돌아다녀 다른 학생들이 모두 웃고 휘파람을 부는 등 여교사에게 심한 성적 수치감을 줬다. 여교사는 2개월 이상 불면증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수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5일과 청소년성상담센터 특별교육 5일 간 받도록 조치했다.

중학교 남학생 B군은 평소 수업시간에 엎드려 있거나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젊은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수업에 참여하라”고 지도하자 잠시 후 이 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자위행위를 했다. 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학생은 지속적으로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야동을 보거나 야설을 읽고 야설을 창작해 게재하기도 했다.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열고 젊은 여교사를 성희롱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남학생에게 교내봉사 5일과 청소년성상담센터 특별교육을 5일 간 받도록 조치했다.

충북도교육청이 29일 초·중·고교에 배포한 ‘교권보호 길라잡이’에 담겨져 있는 교권침해 사례와 처리결과다.

이 길라잡이에는 교권의 개념, 교권보호 제도 및 기구, 교권보호 교육자료, 교권업무 관련 서식 등이 수록돼 학교에서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학생의 수업방해 및 지도 불응, 학생의 폭언·욕설·협박·폭행, 학부모에 의한 폭언·욕설·협박 등 교권침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교권침해 발생시 사고 대응 절차 등이 자세히 안내돼 있다.

특히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한 해설을 곁들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을 위한 효율적인 지침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교권보호 길라잡이 보급을 계기로 교육 공동체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신나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며 “스승 존중 풍토 조성과 교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충북 초·중·고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는 225건이다. 2012년 24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71건, 2014년 35건으로 줄었고, 지난해엔 99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청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