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한 출판사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사실을 주장해 작가와 출판사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지난해 출간된 김훈의 산문집 ‘라면을 끓이며’의 출판사 문학동네가 이대식 새움출판사 대표와 이 내용을 보도한 뉴스1·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은 지난해 9월 한국출판인회의가 발표한 전국 8개 온·오프라인 서점의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올랐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출간도 되지 않은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엉터리”라는 글을 올리며 순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은 이 글을 인용해 ‘베스트셀러 사재기 의혹 제기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문학동네는 이 대표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국출판인회의 자체 순위 산정 방식에 따라 김훈의 산문집이 베스트셀러 순위 11위에 오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도에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이런 소문이 있다’는 사실이 실제 있다고 해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표는 300만원을, 뉴스1과 기자는 공동으로 700만원을 문학동네에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김훈 '라면을 끓이며'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의혹은 '허위사실'"
입력 2016-05-2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