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를 모는 등 재산이 많아 보이는 남성에게 여성을 접근시켜 금품을 뜯어내려던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박모(34)씨는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재산이 많아 보이는 A씨(39)를 상대로 합의금을 챙기기 위해 자신의 친척동생을 비롯한 김모(35)씨 등 3명과 범죄를 계획했다.
우선 박씨는 A씨의 지인을 섭외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A씨를 유인했다.
박씨의 사촌동생은 꽃뱀 역할을 맡은 여성 2명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며 A씨와 놀게 했고 여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기약을 ‘물뽕’이라 설명하며 꽃뱀 여성들의 술잔에 넣었다.
박씨의 사촌동생은 A씨에게 “2차를 나가라”고 말했고 A씨는 취한 척 연기를 하는 여성을 자신의 외제차에 데려간 뒤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짜여진 각본대로 김씨를 A씨와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남편으로 속인 뒤 A씨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돈이 없다”며 합의를 거절하자 박씨 일당은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2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박씨와 같이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2년에 6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는 최근 추세를 이용해 조직적인 역할 분담 하에 공동공갈미수 및 무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수원=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외제차 남성에 ‘꽃뱀’ 붙여 돈 뜯으려던 일당에 실형
입력 2016-05-29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