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사모펀드에 개인도 간접투자…펀드상품 혁신안 발표

입력 2016-05-29 12:00

수익성이 높은 사모펀드에 개인의 간접투자가 가능해지고, 손실제한형 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중위험·중수익 투자상품 개발이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펀드상품 혁신방안’이 제4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사모펀드는 최소투자금액 규제(레버리지 200% 이하 펀드는 1억원)로 일반투자자의 직접투자가 제한되고 있는데,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공모 재간접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부터 우선 허용된다. 동일 사모펀드에 대한 최대 투자비중을 20%로 제한하고, 500만원의 최소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현재 특정 지수의 성과를 그대로 복제하는 인덱스형 상품만 허용되고 있는 ETF(상장지수펀드)도 다양한 상품 도입을 허용키로 했다. 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투자종목·매매시점 등을 운용자 재량으로 결정하는 액티브 ETF가 도입된다. 또 부동산·실물펀드 상장 활성화와 연계해 상장 실물투자상품에 간접투자하는 대체투자 ETF의 개발·상장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환금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ETN(상장지수증권)이 ELS(주가연계증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양한 ETN 상품이 출시되도록 상장 요건을 개선하고, ETN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의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펀드 파생상품 위험평가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커버드콜 펀드, 손실제한형 펀드 등 혁신적인 상품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커버드콜은 투자자산 가격 상승 시 이익의 상한이 존재하는 대신 가격 하락 시 손실이 경감되도록 설계된 펀드다. 손실제한형 펀드는 최대손실은 제한되고 이익은 지수에 비례해 상승하는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연금자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TDF(타깃데이트펀드) 등 자산배분펀드와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TDF는 근로자 은퇴시점을 타깃데이트로 해 연령에 따라 운용방법이 자동 변경되는 펀드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적격 디폴트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