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선린교회, "차별금지법 저지로 동성애 합법화 막아 달라"고 기도

입력 2016-05-29 11:40

한동선린교회(담임목사 권택근)는 지난 27일 오후 8시 교회 본당에서 금요기도회를 열고 차별금지법 저지로 동성애의 합법화를 막아 달라고 기도했다(사진).

참석자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안이 폐기 되게 해 달라, 이 같은 법안이 두 번 다시 발의 되지 않게 해 달라, 국내 1200만 크리스천이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한동선린교회 찬양팀(반주 권새봄 한동대 4년, 싱어 권인애 한동대 3년, 기타 권세계 선린대 2년)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 ‘변 찮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을 불렀다.

참석자들도 마음을 다해 따라 부르며 주님을 찬양했다.

권택근 목사는 설교에서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성애·이슬람·김일성 주체사상 등에 대해 부정적인 말이나 반대 입장 표명 시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강제이행금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등 부당한 처분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동성애의 심각성을 알리지 못하는 등으로 동성애가 더욱 확산 될 것”이라며 “동성애의 확산은 에이즈, 성병 환자들을 크게 늘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군 전투력 저하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한다. 동성애는 비도덕적이다.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요인이다. 동물도 안하는 동성애를 왜 하냐, 동성애는 잘못됐다.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다. 전통적 가정윤리를 붕괴시키지 말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설교도 전도도 할 수 없다고 소개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라며 전도도, 설교도 못하게 되고 법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란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 주고 “복음의 핵심중의 핵심인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목숨 걸고 차별금지법을 저지해야 한다, 마지막 시대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을 한국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한국교회 목회자 5000명과 성도 1만5000명이 6월 6일 오전 10시 서울 연세중앙교회(담임목사 윤석전)에서 예수생애부흥사회와 전국목회자실천목회연구원, 에스더기도운동의 주관으로 미스바 구국기도 대 성회에 참여해 군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저지를 위해 기도한다”며 “포항지역 목회자와 성도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그런 뒤 “포항에선 현재 20명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15명만 더 참여 한다면 집회를 주관하는 측에서 대형버스 한 대를 보내오고 가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포항=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