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고방향제 등에서도 '유해화학물질' 기준치 초과

입력 2016-05-29 11:58
개인이 직접 만들어 블로그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되는 석고방향제와 자동차합성세제에서도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정부는 이런 제품 5종을 공개하고 회수를 명령했다.

환경부는 “올해 1~3월 불법·불량제품으로 신고된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5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사업자인 ‘수작이’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70㎎/㎏이 검출됐다. 기준치(25㎎/㎏ 이하)를 3배가량 초과하는 양이다. ‘라라공방’과 ‘비향(향기날다’)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에서도 각각 65㎎/㎏와 40㎎/㎏이 검출됐다.

자동차 용품 업체인 ‘오토왁스’의 자동차 세정제 ‘LEXOL(Leather Cleaner)’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207㎎/㎏ 나왔고, 이 회사가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합성세제 ‘BLACKFIRE’는 생분해도가 33%에 불과했다. 생분해도란 호수나 하천 등의 미생물에 의해 세제나 비누가 분해 되는 정도를 나타내며 기준치는 70%다. 환경부는 “제품 4종은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분은 전량 폐기처분하도록 조치했으며, 라라공방에서 제조한 석고방향제는 회수명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