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6급 이하 공무원 전보 시험제 실행

입력 2016-05-29 10:57
울산시 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교육청 전입시 시험을 치는 전보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교육청 전입 시 기존 6, 7급 교육행정직만 치르던 시험을 6급 이하 모든 운전직, 사서직, 조리 직렬 등으로 확대한다.

강남·북교육지원청은 기존 6급 교육행정직만 이 시험을 쳤으나 6급 이하 모든 교육행정직으로 확대됐다.

전입시험제는 교육청 전입 시 업무실적 면접평가를 실시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며, 전보점수제는 학교 인사이동 시 희망지가 경합할 경우 인사급지, 근무지 경력 등을 평가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인사때 마다 반복되는 뒷말과 막연한 의혹을 불식시켜 청렴도를 높이고, 구성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 교육청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