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09’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않은 법안 숫자다.
사상 최악의 국회로 평가 받는 19대 국회가 이들 법안을 그대로 남기고 문을 닫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1만7,000여 건이다. 이 중 지난 19일 열린 마지막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8,013건에 그쳤다.
18대 국회에서는 6301건, 17대 국회는 3172건의 법안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19대 국회의 미처리 법안은 18대에 비해서는 50% 늘어난 수치며, 17대에 비해서는 무려 세배 가량 늘어났다.
19대 국회는 비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상당수의 주요 쟁점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비교적 이견이 없었던 청년고용촉진법,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물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0대 국회가 개원하자 마자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각 당의 쟁점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19대 국회 끝자락에 상시 청문회법을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20대 국회는 시작점 부터 여야의 극한 충돌이 예고돼 있다.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의 재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