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재직증명서·대출서류도 위조…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입력 2016-05-29 12:00

최근 전화로 국민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를 사칭하면서 4% 금리의 대출을 안내하던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사진을 피해자 휴대전화로 보냈다. 개인정보라며 확인 후 삭제를 부탁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둘 다 위조된 것이었다. 사기범은 대출 보증료 700만원을 이체 받아 가로챘다. NH농협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위조된 사원증과 대출거래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 직원임을 믿게 한 경우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신분증과 대출서류, 재직증명서까지 위조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사기범이 대출을 권유하면서 보증료나 체크카드를 요구할 때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각종 증명서를 위조하게 된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권유 전화를 받는 경우 권유자가 실제 금융사 직원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 모집인인지 여부를 금융사에 전화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