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 의결되었더라도 대통령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라고 전제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시 청문회법은 운영위 법사위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되었고 본회의에도 사실상 3당 대표의 묵시적 합의로 상정, 새누리당에서는 수정안까지 본회의에 상정시켰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부결권을 행사하려 했다면 사전에 본법은 당정청회의를 통해 조정했어야 합니다"라며 "통과되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장을 비난하고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준비안된,불안한 당내 입지용으로 이용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도 당당해야지 국무조정실장이 바람잡고 법제처도 해석은 국회사무처에 넘기고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전자결재를 하셨습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자결제는 노무현 대통령때 부터 했다고 둘러 부치니 그렇다면 전자결제 시스템을 만든 DJ 대통령 책임인가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거부권을 하시더라도 당당하게 하셔야 합니다"라며 "19대 국회 임기 3일전 주말,설사 본회의 소집을 하려해도 법적요건 3일을 맞추지도 못합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러니 헌법학자들 법제처 국회사무처 그 누구도 유권해석을 못하고 19대에서 20대 국회로 정치적 논쟁 유산만을 넘겨줍니다"라며 "떳떳한 당정청,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