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아 “부회장 상간녀라니… 허위사실 확산 그만”

입력 2016-05-29 10:00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스캔들을 적극 부인하는 한편 고소인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Y회계법인 B부회장의 아내 J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김세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더 이상은 죄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소인 J씨는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났으며, 김세아는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서비스 그리고 월세 500만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회원제로 운영되는 본인 소유 호텔 숙박권을 자신의 양도 없이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세아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고소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지난해 겨울 Y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대외 홍보·직원 복지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 업무를 3개월 정도 했다”며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사 임원회의에서 책정된 결과라고 들었고 관련 계약서도 작성했다. 차량도 업무 종료 이후 반납했다.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피스텔과 월세 500만원을 제공 받은 적도 없다”면서 “오피스텔은 거주 목적이 아닌 회사 서류 보관, 대외 홍보 업무, 필라테스 연습처 등 다용도로 사용됐다. (그마저) 열흘도 채 이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Y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 들였던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세아는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숙박할 수 있겠느냐”며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B씨로부터 ‘호텔 예약이 됐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아이 친구들과 함께 가서 둘째 아이 생일을 보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상간녀’ 스캔들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무차별적인 비난 여론에 고통을 토로했다.

김세아는 “허위사실로 시작된 왜곡된 언론보도가 사실인양 둔갑되고 부풀려져 저는 물론 소중한 두 아이와 가족 모두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흥미꺼리로 치부될 수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한 마디 한 마디가 씻을 수 없는 아픔이고 상처”라고 호소했다.

이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무분별한 악성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지난해 SBS ‘자기야’ 등 프로그램에 출연해 부부애를 과시하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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