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헌법, 대통령에 법안 폐기권 부여안했다”

입력 2016-05-28 17:38

더불어민주당 강희용 부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20대 개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하나의 의안으로서 당연히 국회의 재의결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 원천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는 입법부는 물론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강 부대변인은 "우리 헌법은 어떤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대해 폐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부대변인은 "정부여당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정략적 꼼수로 활용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