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벗고 40대 식당 여주인을… 주한미군 성범죄 집행유예

입력 2016-05-28 11:41
뉴시스

머나먼 이국에서 군복무를 하는 이에게 성욕은 골치 아픈 문제다. 상식 밖의 주한미군 성범죄가 빈번한 이유다. 바지를 벗고 40대 식당 여주인을 추행하려한 미군 병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새벽 여주인이 운영하던 식당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장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만큼 A병장은 한국 복무를 마칠 때까지 또 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한국 감옥에 갈 가능성은 적다.

재판부는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병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5시쯤 경기도 평택의 한 식당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40대 여주인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병장은 범행당시 하의가 실종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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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