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서 재의결? 19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불붙는 법리 논쟁

입력 2016-05-27 15:59

박근혜 대통령의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야권이 ‘20대 국회 재의결’로 맞서면서 거부권 정국이 여야의 법리 논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의결 법안을 20대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꼼수’이므로 20대 국회에서 재의결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27일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되자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소집했다. 정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19대의 일은 19대에서 끝내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같은 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이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오면 한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여러) 법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헌법의 기본적 개념에 충실하면 논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가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원인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3당의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임기의 29일 종료를 감안하면 본회의 소집 공고시한이 26일이므로 이날 의결된 재의요구는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폐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 가운데 17건이 18대 국회에서 공포됐고, 18대에서 19대로 넘어가 공포된 사례들이 있다”며 “자문 받은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재의결 절차는 20대까지) 계속 된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에서는 재의요구안이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자동 공포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나왔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의 의결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문한 법대 교수들은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동 공포된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