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주재원에 임금 6개월분 위로금 지급" 등 지원방안 발표

입력 2016-05-27 15:58

정부는 27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 6차 회의를 열고 ‘유동자산 피해 보상’과 ‘주재원 위로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단 중단 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실시한 기업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303개 대상기업 중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불가피한 직접적 피해에 지원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기업 피해규모와 가용재원, 기존 경협·교역 보험제도 지원기준 등을 고려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게는 지원율 90%, 지원한도 70억원 범위 내의 보험금 지급을, 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서도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해 보험가입 기업의 절반 수준의 지원을 결정했다.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경영정상화 특별지원 차원에서 교역보험 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개성공단 주재원에 대해서는 공단 중단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 임금은 상용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의 월 평균 임금이다. 다만 현재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는 1개월분만 지급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