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가혹행위 '인분' 교수 항소심서 징역 8년으로 감형

입력 2016-05-27 16:29 수정 2016-05-27 17:16

고법,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4년 깎아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 교수 장모(53)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와 함께 기소된 제자 장모(25)씨에게는 징역 4년, 김모(30)씨와 정모(28·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양형기준상 권고형 최대치인 10년4개월을 벗어나 징역 12년을 장씨에게 선고하고 제자 장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6년, 정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형량이 줄었다.

이 같은 감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폭처법상 '상습흉기휴대상해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과 항소심 과정에서 장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됐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의 최대 희생자는 피해자로 상상을 초월하는 범행으로 큰 고통을 입은 피해자가 장씨 등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겪은 고통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비춰 볼 때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자발적이고 진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양형조사관을 통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진정성 등이 확인된 피해자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계기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양형조사관과 범죄심리학자 등의 조사 결과 대학에서 친구였던 피고인 김씨가 (자신과) 같은 피해자였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김씨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부분에 마음을 열고 피해자가 김씨와 '합의를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다른 공범들과도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30)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제자 2명과 함께 40여 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씨는 또 제자 정씨에게 지시해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8년, 제자 장씨와 김씨에게 징역 4년, 정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도 장씨 등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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