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양동거녀 살해범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입력 2016-05-27 16:23 수정 2016-05-27 17:19

재판부, 점유물 인정여부 재검토 요구
【안양=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안양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35)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수원지원 안양지법 형사1부(박성인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한 것처럼 범죄가 중하고, 죄질도 안 좋아 재범이 우려된다"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이유를 밝혔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데다가 초범인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변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이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해 "사자(死者) 점유물 인정여부를 재검토해 공소장을 변경 해달라"고 검찰측에 요구했다.

사자(死者)의 점유물이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점유이탈물 황령죄가 된다.

검찰은 "절도죄 적용이 적합하다는 것이 결론이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며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안양시 동안구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동거녀 A(20)씨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옷과 신발을 처분해 2만5000원을 챙긴 혐의(절도죄)도 적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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