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통령 거부권 행사...지독한 레임덕 후과 치를 것”

입력 2016-05-27 15:3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적 권리이다"라며 "그 권리를 행사한 것 자체에 법률적 하자는 없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그 댓가는 혹독하게 치뤄야할것 같다"라며 "지독한 레임덕의 후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또 "국회도 헌법적 권리를 100% 국물도 남김없이 행사하라"라고 했다.

앞선 글에선 "반기문 총장이 설령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한들 야권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며 "대선전은 양진영의 총집결 싸움인데 새누리당 내부에서 그에 대한 로열티가 높지않아 결집력이 낮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집중적으로 밀텐데 그것은 집권말 감표요인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가 새누리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새누리 내부 분열상이 극심할 것이고 이를 교통정리할 구심력 부재로 강한 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며 "그에게서 열성적인 추동력이 없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해볼만한 후보이다. 검증의 산도 있고"라고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