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돈 2억2600만원 떼먹은 70대 부부 입건

입력 2016-05-27 15:30 수정 2016-05-27 17:20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인삼 구매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주민 8명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A(77)씨와 B(75·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이들은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음성군 음성읍 같은 마을에 사는 C(71)씨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7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는 등 주민 8명에게 2억2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기관에서 빌린 수억원의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인들로 이들 부부가 사업장과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7500만원까지 돈을 빌려줬다가 낭패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빌린 돈을 일부러 갚지 않은 게 아니라 땅이 팔리지 않아 갚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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