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당시 사측으로부터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6년여 동안 벌인 복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도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우진)는 27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최모씨 등 8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최씨 등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노동자 145명은 사측과 합의, 지난 1월 소를 취하해 판결이 이미 확정됐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모든 공장이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일시 휴업에 들어가면서 구조조정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쌍용차는 두 달 뒤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평택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직장폐쇄로 버텼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노사는 극심한 대립을 벌이다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이를 전후로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 복직한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심근경색 등의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사측과 대립한 165명 중 153명은 지난 2010년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구조조정의 근거가 된 '2008년 유형자산손상차손'이 부풀려 계산된 점을 지적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생산직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원고 패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투자와 연구,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국제 금융위기까지 겹쳐 유동성 위기를 맞게 됐다"며 "당시의 위기를 계속적·구조적인 위기로 볼 수 있는 만큼 (해고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몫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쌍용차 대량해고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12월 쌍용차 노사는 6년 만에 해고자 단계적 복직과 소송 취하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씨 등과 함께 소송을 낸 노동자 145명은 소를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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