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부가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결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헌정 사상 66번째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행사됐다.
박근혜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후 거의 일년 만이다.
거부권은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온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한을 말한다.
최초의 거부권은 1948년 9월30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양곡매입법안에 대해 행사했다. 이를 포함해 제헌국회와 2대 국회에서 각각 14건, 25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등 헌정 초기에 주로 잦았다. 이후로는 3대 국회 3건, 4대 국회 3건, 6대 국회 1건, 7대 국회 3건, 9대 국회 1건, 13대 국회 7건, 16대 국회 4건, 17대 국회 2건, 19대 국회 3건(27일 국회법 개정안 포함)이 각각 재의 요구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 전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 65건 가운데 31건은 국회 재의결을 통해 법률로 확정됐다. 30건은 폐기됐고 2건은 계류 중이며 2건은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철회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헌정사 66번째 거부권 행사, 박 정부 들어 두 번째
입력 2016-05-27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