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노렸다” 거부권 행사 전격 앞당긴 이유는?

입력 2016-05-27 14:15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예상보다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당긴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하면 19대 국회 임기 만료일(29일) 전 거부권을 행사해 임기만료 폐기를 노렸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당초 대통령 순방이 끝난 다음달 7일에 열릴 국무회의에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이것도 아니라면 통상적인 국무회의가 있는 다음주 화요일(31일)이 유력했다.

그러나 정부는 27일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의요구가 이뤄진다면 19대 국회 종료(29일)와 동시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법이지만 공표가 되기 전에 국회로 돌아와 19대 국회 안건이 됐기 때문이다. 

법제처도 19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해당 법률안은 19대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고 20대 국회에서는 재의결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본회의를 열기 위해선 정기국회든 임시국회든 '국회 소집 요구서'를 개의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 일정이 지난 20일 끝나 새로운 국회를 열려면 3일 전까지 '임시국회' 소집 요구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날 인시국회 소집 공고가 이뤄지더라도 30일에야 첫 본회의를 열 수 있다. 30일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것이다.

거부권이 20대 국회 개원 후 행사가 됐다면 재의요구안이 20대 국회 안건이 되고 이 경우 20대 국회에서도 재의결이 가능하다는 논리도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