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층 이상 신축건축물 내진설계 의무화" 등 안전대책 개선방안 확정

입력 2016-05-27 13:38
내년부터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총리 주재로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대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지진 발생시 진도 4 이상 감지되는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상황과 사후적 행동요령 등을 담은 긴급재난문자(CBS)를 발송하는 등 대국민 알림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을 보강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 재산세·취득세도 감면, 지진 보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안전 면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인·약사·한의사·조리사 등 국민건강(5개), 자동차·철도 등 교통수단(6개), 건설기계와 화학류 제조·관리 등 위험시설·도구(4개)와 관련한 총 15개 면허에 대해 △면허 갱신제도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업무역량 유지·보수교육 △면허 부적격자 제재 등을 도입 또는 강화해 면허 관리 개선에 나선다. 모든 요양병원에 2명 이상의 의사를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각종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요양병원에 대한 인력과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안부확인과 폭염 대비 보호대책 등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확충할 예정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