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기생을 때리고 강제로 콜라를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상병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류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황모(22) 상병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상병은 2014년 12월 자신의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생인 A씨(당시 20세)의 어깨를 걷어차는 등 그해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95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의 몸을 간지럽히다 주요 부위를 움켜잡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마시던 콜라가 남았다는 이유로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뒤 1리터 상당의 콜라를 전부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황 상병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고등군사법원은 “황 상병이 A씨를 폭행할 당시 자신의 폭행으로 A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이 판결을 확정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군 동기생 가혹행위' 공군 상병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6-05-27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