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 전자결재 통해 재의요구안 재가

입력 2016-05-27 13:40

에티오피아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상시 청문회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전자결재를 통해 재가했다.

박 대통령의 서명은 오전 7시10분(한국시간은 오후 1시10분)쯤 순방지인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숙소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은 지난해 6월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행사됐다.

앞서 박 대통령은 26일 오전(한국시간 26일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로부터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 등을 포함한 130건의 안건을 심의할 임시국무회의 개최 건을 보고받았다.

아디스아바바=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