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2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 대변인은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 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재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즉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