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상습상해와 군인등강제추행 및 위력행사가혹해위 혐의 등으로 기소된 H상병(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상병은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3개월간 군 생활관에서 J씨(20)를 이유없이 발로 걷어차는 등 95차례 상습폭행한 혐의다.
J씨를 침상 위로 밀친 후 정씨의 엉덩이 위로 올라타고 성기를 움켜쥐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인정됐다.
H상병은 또 정씨에게 콜라 1리터와 가글액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황씨의 공소사실중 상습상해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했던 1심을 파기한 것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