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아버지 징역 30년

입력 2016-05-27 12:27
경기도 부천서 초등생(당시 7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보관함 혐의로 기소된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27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씨(33)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다”면서 “이 사건을 비롯한 연이은 아동학대 범죄를 접한 다수의 일반 국민들도 공분을 하며 이들 부부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뒤늦게나마 이뤄진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및 정확 등을 미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면서 “이러한 참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이들 부모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2012년 경기 부천시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을 때려 기아와 탈진 등의 상태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부는 또 숨진 초등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냉장고에 3년간 보관, 은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