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 0시53분쯤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집을 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의 SUV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로 차를 운전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66%로 드러났다.
아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수곡동 A씨의 집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부부싸움 후 무면허 음주운전한 50대 불구속
입력 2016-05-27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