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명 의료재단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의사 양모(5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 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수면내시경을 받던 여성 환자 다수의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이 수면유도제를 맞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했다”며 “양씨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는데도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양씨에게 수면내시경을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수면내시경 女환자 추행’ 의사, 1심 징역 3년6개월 실형
입력 2016-05-27 11:26